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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금융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기술 중 하나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또는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인가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
또한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 Inno-Biz 기업
- Main-Biz 기업
- 벤처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자금 희망월에 해당하는 전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및 접수 기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www.kosme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서비스명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금융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기술 중 하나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또는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인가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
또한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 Inno-Biz 기업
- Main-Biz 기업
- 벤처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자금 희망월에 해당하는 전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및 접수 기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www.kosme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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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