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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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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 상담 지원
해바라기센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저리의 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신청자의 매출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구비 서류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을 담당하며,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담보 감정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담당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세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서비스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자금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책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온라인신청
http://ols.semas.or.kr
접수기관명
금융지원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저리의 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신청자의 매출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구비 서류
정책 자금 융자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을 담당하며,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담보 감정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담당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세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자금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접수기관 | 금융지원실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정책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
온라인신청 | http://ols.semas.or.kr |
접수기관명 | 금융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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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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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