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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제공되며,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2024.5월 ~)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024.2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은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한 및 문의처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신청기한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자리 플랫폼: 02-369-0963
- 경영 애로 지원: 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02-369-0925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02-369-0955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중소기업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서비스명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목적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ʼ24.5~)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4.2)
전화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온라인신청
http://www.iljarihub.or.kr
접수기관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제공되며,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2024.5월 ~)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024.2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은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한 및 문의처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신청기한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자리 플랫폼: 02-369-0963
- 경영 애로 지원: 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02-369-0925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02-369-0955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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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소기업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
서비스명 | 여성기업 인력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전화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
접수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원내용 |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정책목적 |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iljarihub.or.kr |
접수기관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