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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인력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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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개요
  •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기한 및 문의처
  •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 1. 정부24
    • 2. 복지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제공되며,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2024.5월 ~)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024.2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는 여성기업, 여대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은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한 및 문의처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신청기한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자리 플랫폼: 02-369-0963
    • 경영 애로 지원: 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02-369-0925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02-369-0955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중소기업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서비스명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목적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ʼ24.5~)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4.2)
전화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온라인신청 http://www.iljarihub.or.kr
접수기관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고용·창업 Tags:경제인, 여성기업, 역량강화, 육성, 인력지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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