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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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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활력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및 한도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재기와 안정을 위한 후원자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 ✅ 저소득층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

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활력소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난이나 일시적 경영 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생명줄과 같은 융자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재해 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융자를 제공합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 금리 + 0.5%p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연 1.9% (고정)
  • 대출 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대출 한도: 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융자 신청 절차: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 신청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재기와 안정을 위한 후원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나 일시적 경영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서비스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서비스목적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고용·창업 Tags: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피해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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