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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개발과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소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현금 지원
- 신속한 사업화 지원
-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 기업성장 도모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최대 3년, 36억원 이내)
-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신청 절차 및 기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연 2회(2월, 5월) 공고되며, 일부 수시모집도 있습니다. 신청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개발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
서비스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iris.go.kr
접수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개발과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소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현금 지원
- 신속한 사업화 지원
-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 기업성장 도모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최대 3년, 36억원 이내)
-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신청 절차 및 기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연 2회(2월, 5월) 공고되며, 일부 수시모집도 있습니다. 신청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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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개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 |
서비스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전화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내용 |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iris.go.kr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 주요 국가 보조금 가이드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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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