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교육기획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에 안착하시려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대한민국이라는 따스한 봄에 닿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려는 당신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통일부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취업, 자립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을 통한 든든한 시작
대한민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취업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 지원 목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취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입니다.
- 지원 금액:
- 6개월 이상 근무: 수도권 200만원, 지방 250만원
- 1년(1년차) 근무: 수도권 500만원, 지방 600만원
- 2년(2년차) 근무: 수도권 600만원, 지방 700만원
- 3년(3년차) 근무: 수도권 700만원, 지방 800만원
- 지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취업장려금은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새출발장려금’으로 꿈을 향해
거주지 보호 기간을 마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위한 ‘새출발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은 여러분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격려입니다.
- 지원 목표: 취업장려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한번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지원 금액: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200만원씩 3회, 총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200만원씩 2회, 총 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해당 없음
- 지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새출발장려금은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안내
통일부의 따뜻한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고용보험 내역 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 내역 (이직자 등 해당자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업 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Q: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장려금’을 먼저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새출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내역, 재직 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Q: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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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지원대상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