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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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혁신적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 {{ $소관기관명 }}의 농업 현장 혁명
{{ $소관기관명 }}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에게 유익합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인들이 1~3일 단위로 임대업체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구매할 필요 없이 첨단 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광범위한 지원 대상
{{ $소관기관명 }}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다양한 농업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
-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 고령농업인
- GAP 인증 농업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각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체적인 구비서류 내용은 없음)
신청 후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되면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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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
서비스명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서비스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지원대상 |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