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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정의된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의와 효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생겨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서비스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정의된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의와 효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생겨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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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
서비스명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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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