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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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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조건
**농업경영 자금**
- 지원 대상: 경종·과수·원예 특작 농업인
- 지원 한도: 농가당 1000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축산경영 자금**
- 지원 대상: 부업 규모 축산 농가
- 지원 한도: 농가당 1000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 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
- 지원 조건: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 한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02-2080-7589) 또는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서비스명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NH농협은행/02-2080-7589
접수기관
지역 농축협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문의처
NH농협은행/02-2080-7589
법령
정책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역 농축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조건
**농업경영 자금**
- 지원 대상: 경종·과수·원예 특작 농업인
- 지원 한도: 농가당 1000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축산경영 자금**
- 지원 대상: 부업 규모 축산 농가
- 지원 한도: 농가당 1000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 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
- 지원 조건: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 한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02-2080-7589) 또는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
서비스명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은행/02-2080-7589 |
접수기관 | 지역 농축협 |
지원내용 |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축산경영 자금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
문의처 | NH농협은행/02-2080-7589 |
법령 | |
정책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 농축협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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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