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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입니다.
이 정책은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개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축산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친환경 축산을 도입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입니다.ただし, 2018년 3월 1일 이후에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실천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처음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됩니다.ただし, 유기축산물의 생산이 불연속적인 경우 유기축산 인증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신청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의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이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서비스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서비스목적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정책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입니다.
이 정책은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개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축산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친환경 축산을 도입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입니다.ただし, 2018년 3월 1일 이후에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실천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처음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됩니다.ただし, 유기축산물의 생산이 불연속적인 경우 유기축산 인증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신청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의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이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서비스명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서비스목적 |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정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