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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채소류와 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형태
지원 내용은 온실 및 공정 육묘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으로, 자재와 설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으로 제공되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 – 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채소류와 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원예시설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합니다.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 교체,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재해 복구,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044-201-2259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원예경영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서비스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채소류와 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형태
지원 내용은 온실 및 공정 육묘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으로, 자재와 설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으로 제공되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 – 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채소류와 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원예시설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합니다.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 교체,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재해 복구,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044-201-2259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
서비스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지침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