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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용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약용 식물 품종보호 제도를 이용하고, 품종보호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을 작성합니다.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품종보호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서비스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용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약용 식물 품종보호 제도를 이용하고, 품종보호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을 작성합니다.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품종보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
서비스명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지원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