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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개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농업인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받아 경영을 안정화하고, 회생 불능인 경우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하여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 회생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제공
- 회생 불능한 농업인에게는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 조건: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절차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NH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 방문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NH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전화: 02-2080-7586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서비스명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제0항)
정책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개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농업인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받아 경영을 안정화하고, 회생 불능인 경우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하여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 회생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제공
- 회생 불능한 농업인에게는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 조건: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절차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NH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 방문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NH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전화: 02-2080-7586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
서비스명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지원내용 |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 꿀팁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매년 5월, 9월 추가 접수 가능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