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첨단기자재종자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농식품부,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및 보급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입니다. 지원 품목은 사업시행지침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서는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과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신청서와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종자산업의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및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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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
서비스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서비스목적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법령 |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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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