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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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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 개요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이하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보급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첨단 농업기술을 실제 농장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목표
신기술보급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내용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신기술보급사업의 접수 및 신청 방법
신기술보급사업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증빙자료
신기술보급사업 문의처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2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급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서비스명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서비스목적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기관명
농촌진흥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접수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정책목적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 개요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이하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보급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첨단 농업기술을 실제 농장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목표
신기술보급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내용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신기술보급사업의 접수 및 신청 방법
신기술보급사업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증빙자료
신기술보급사업 문의처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2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술보급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
서비스명 |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
서비스목적 |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기관명 | 농촌진흥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법령 |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
정책목적 |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