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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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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백두대간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생태적 축으로서 보호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위축과 공동체 활동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보호 지역 내 주민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사업 종류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토지 소유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선정 기준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한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나 산림청(0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서비스명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서비스목적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접수기관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정책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접수기관명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백두대간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생태적 축으로서 보호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위축과 공동체 활동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보호 지역 내 주민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사업 종류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토지 소유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선정 기준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한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정책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나 산림청(0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서비스명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사업 종류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지원요건 ○ 사업 우선순위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
정책목적 |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
접수기관명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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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