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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개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 임도시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산양삼 생산
- 해외산림자원 개발
- 단기산림소득 지원
- 조림용 묘목 생산
- 목재이용 활성화
- 산림조합 육성
지원 자격 및 내용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산림소유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 분야
자격 기준
지원 내용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금리 1.0%, 융자 기간 15~35년
임도시설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금리 1.0%, 융자 기간 35년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금리 1.0~2.0%, 융자 기간 15~35년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
금리 3.0%, 융자 기간 20년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
해외산림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금리 1.5%, 융자 기간 5~28년
단기산림소득 지원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금리 2.0%, 융자 기간 5~10년
조림용 묘목 생산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 생산 대행자
금리 2.0%, 융자 기간 5년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이용·가공자, 국산목재 구입자, 임업기계화 사업자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산림조합 육성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신청 및 접수 방법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 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 및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서비스명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개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 임도시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산양삼 생산
- 해외산림자원 개발
- 단기산림소득 지원
- 조림용 묘목 생산
- 목재이용 활성화
- 산림조합 육성
지원 자격 및 내용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산림소유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 분야 | 자격 기준 | 지원 내용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금리 1.0%, 융자 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금리 1.0%, 융자 기간 35년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금리 1.0~2.0%, 융자 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 | 금리 3.0%, 융자 기간 20년 |
산양삼 생산 | 산양삼 재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 개발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금리 1.5%, 융자 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 지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금리 2.0%, 융자 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 생산 |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 생산 대행자 | 금리 2.0%, 융자 기간 5년 |
목재이용 활성화 | 목재이용·가공자, 국산목재 구입자, 임업기계화 사업자 |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
신청 및 접수 방법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 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 및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
서비스명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전화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