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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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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2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개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산물의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자격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임산물 산지에 유통센터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임산물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자단체가 시설 기반을 갖춘 토지에 신규로 가공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은 임산물의 유통을 위한 차량, 장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지원 사업은 임산물을 저장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시설 기반을 갖춘 토지에 신설하거나 보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 재무 계획서,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서비스명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2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개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산물의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자격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임산물 산지에 유통센터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임산물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자단체가 시설 기반을 갖춘 토지에 신규로 가공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은 임산물의 유통을 위한 차량, 장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지원 사업은 임산물을 저장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시설 기반을 갖춘 토지에 신설하거나 보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 재무 계획서,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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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서비스명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책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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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