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산림청의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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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서비스 소개
산림청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는 임업인을 지원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와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이 서비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은 각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전년도 1~2월 중에 소액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4~6월경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서비스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목적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산림청의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서비스 소개
산림청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는 임업인을 지원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와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이 서비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은 각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전년도 1~2월 중에 소액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4~6월경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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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지원금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보조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