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글로벌사업처 또는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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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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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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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들이 겪는 초기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영농 자금: 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구입 비용
- 시설 자금: 농기계, 장비, 시설 설치 및 임차,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 토지 확보 자금: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한 토지 임차 및 매입 자금
- 유통 자금: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이처럼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자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대상 및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2. 지원 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해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 국가에서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현지 투자 승인 및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 가능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요건, 혜택을 더 누리세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식량 안보 강화 및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곡물 분야 사업 추진 사업자: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해외 개발 농산물 국내 도입 실적 보유 사업자: 해외에서 개발한 농산물을 국내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
- 관련 정책 사업 참여 실적 보유 사업자: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융자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물 확보형 사업은 더욱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파격적인 조건: 융자 금리 및 상환 방법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융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융자 금리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사업: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곡물 확보형 사업: 연 금리 1.5% 적용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
특히, 곡물 확보형 사업의 경우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자부담, 꼼꼼히 따져보세요!
융자 한도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융자 한도 및 자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 품목: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일반 품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정책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부담 비율과 융자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의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 자금: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권을 취득하고,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영농비: 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토지 임차 및 매입 자금: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토지 임차 및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저장, 가공, 유통, 판매 관련 자금: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판매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융자금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및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모집 공고 기간 내 (매 분기 1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 (www.oads.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방문/우편 신청: 접수 기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관련 서류 제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3. 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4.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061-338-6472, 6473)
신청 마감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우편 접수가 가능하므로,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원활한 융자 심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 (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 증빙 (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 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 확보 관련 증빙 (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미비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 농업 개발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가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647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글로벌사업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6 |
서비스명 |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
신청방법 |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2, 6473)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화문의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문의처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
정책목적 |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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