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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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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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바다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행: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의 길을 걷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그 풍요로움을 지켜나가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숭고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어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숭고한 목적: 풍요로운 바다, 넉넉한 어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연근해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의 회복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또한,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어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따스한 손길: 어업인들의 고된 삶에 희망을 더하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여, 어업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고보조 100%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참여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 소중한 기회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서와 어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관심 있는 어업인께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의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업,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폐업 지원금은 어업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어선 및 어구의 잔존 가액을 보상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실직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법적 근거: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업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 가능한 어업, 풍요로운 바다를 향한 여정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푸른 바다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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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 |
서비스명 |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서비스목적 |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8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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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