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요.
오늘은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어선 소유자와 어선원이 보험 지원 대상입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
-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보험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선원 보험 지원 내용
톤급
보험료 지원 비율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지원 내용
톤급
보험료 지원 비율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신청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 관련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서비스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오늘은 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어선 소유자와 어선원이 보험 지원 대상입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
-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보험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톤급 | 보험료 지원 비율 |
---|---|
10톤 미만 | 71% |
10톤 이상 ~ 30톤 미만 | 63% |
30톤 이상 ~ 50톤 미만 | 39%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31% |
100톤 이상 | 15% |
톤급 | 보험료 지원 비율 |
---|---|
10톤 미만 | 71%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63% |
20톤 이상 | 15% |
신청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 관련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정부지원금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