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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어장의 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며, 지원금액은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입니다.
바다 건강과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친환경 어구
생분해성 어구는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환경 친화적인 어구입니다. 기존 나일론 어구와 달리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은 어장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바다 건강과 어업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다를 더 깨끗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어구순환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서비스명
친환경 어구보급
서비스목적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어장의 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며, 지원금액은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입니다.
바다 건강과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친환경 어구
생분해성 어구는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환경 친화적인 어구입니다. 기존 나일론 어구와 달리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은 어장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바다 건강과 어업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다를 더 깨끗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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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구순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
서비스명 | 친환경 어구보급 |
서비스목적 |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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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