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환경피해구제과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발표 배경과 필요성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최근 발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부의 이러한 결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근거하여, 슬레이트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처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및 방식
기후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그리고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1동당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게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되며,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제거되면, 호흡기를 통한 석면 노출 위험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폐암 등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더불어,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지붕재로 교체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붕 개량을 통해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구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부실 시공이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모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전 교육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셋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개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 |
| 서비스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 |
| 서비스목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10-21 |
| 신청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 전화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
| 문의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
| 정책목적 |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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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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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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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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