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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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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3-1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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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으로 방송 시청의 문턱을 낮추다
  • ‘TV, 그 이상의 가치’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
  • 신청 자격: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 지원 내용: 맞춤형 TV 보급, 그리고 따뜻한 나눔
  •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기회
  • 신청 방법: 간편하게, 편리하게, 두 가지 방법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온라인 신청: tv.kcmf.or.kr, 편리한 세상으로의 초대
  • 법적 근거: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미래를 향한 약속: 더욱 확대될 지원
  •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편리한 정보 접근
  • 마무리: 방송의 혜택, 모두에게 평등하게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보조금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미디어다양성정책과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으로 방송 시청의 문턱을 낮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방송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TV 보급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는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기기 지원을 넘어,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TV, 그 이상의 가치’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기기를 넘어,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화면 해설, 자막 기능 강화, 그리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지원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기능들은 장애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온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시각·청각 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이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를 지원받은 분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TV 보급, 그리고 따뜻한 나눔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시각·청각 장애인용 TV가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은 유상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기회

신청 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 외 신청자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편리하게, 두 가지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의 경우, 2024년 신청서와 2024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의 경우에는 위 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신청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문의하십시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688-4596으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업 관련 FAQ, 신청 절차 안내, 관련 서식 다운로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문의 시에는 사업명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tv.kcmf.or.kr, 편리한 세상으로의 초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는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중요한 창구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진행 상황 확인 등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내 FAQ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에는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본 사업은 방송법(제69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더욱 확대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 장애인 TV 보급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맞춤형 TV 보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콘텐츠 개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며, 더 많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각·청각 장애인 TV 보급 사업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주변에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사업과 관련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편리한 정보 접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18~2023년 TV를 지원받은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 외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은 2024 신청서,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는 위 서류와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저소득층은 TV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TV를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TV에는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나요?
    A: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화면 해설, 자막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지원 등 맞춤형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tv.kcmf.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마무리: 방송의 혜택, 모두에게 평등하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청각 장애인 TV 보급 사업은 방송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의 즐거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C000000050
서비스명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저소득층(4.15~5.10), 그 외(6.3~6.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전화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8~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4 신청서 2.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4 신청서 2.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문의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정책목적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온라인신청 http://tv.kcmf.or.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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