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푸른 심장, 울산대공원, 그 혜택의 문을 열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울산 시민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인 울산대공원이 더욱 풍성한 혜택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대공원 내 다양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울산대공원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욱 부담 없이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혜택, 당신을 위한 맞춤형 감면 서비스
울산시설공단은 폭넓은 대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혜택을 통해 울산대공원을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과 대상, 감면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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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다음과 같은 대상은 울산대공원 내 공원시설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료 면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울산시설공단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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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입장료 50% 감면
다음과 같은 대상은 울산대공원 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료 및 월 강습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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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입장료 20% 감면
다음과 같은 대상은 울산대공원 시설 이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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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입장료 10% 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 여성에게 1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울산대공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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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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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uic.or.kr)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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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울산대공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안내데스크 또는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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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분증
- 등본 (수혜 대상자 확인용)
- 수혜 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각 감면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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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 / 052-226-0303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문의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공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울산대공원은 울산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활동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울산대공원의 매력을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푸르른 녹음과 시원한 물줄기가 어우러진 울산대공원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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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uic.or.kr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보조금 쉽게 받는 방법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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