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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문화복지팀/043-224-9148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개요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이 30년 이상인 원로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인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 선정 대상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가구원 내 중복 선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원로예술인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복지팀/043-224-9148
등록일
20230322144247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28
서비스명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서비스목적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전화문의
문화복지팀/043-224-914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문의처
문화복지팀/043-224-9148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책목적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온라인신청
http://www.cbfc.or.kr
접수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문화복지팀/043-224-9148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개요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이 30년 이상인 원로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인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 선정 대상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가구원 내 중복 선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원로예술인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복지팀/043-224-9148
등록일 | 20230322144247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28 |
서비스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48 |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책목적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
온라인신청 | http://www.cbf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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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