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교육부 성인 대상 학습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육성 행사, 초·중·고교 학생 활동,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지원유형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
- 100분의 50 감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대상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면제
- 청소년관련법 등록 청소년단체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전시 또는 공연
-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 100분의 50 감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관내 청소년단체 주최 또는 주관 행사
- 초·중·고교·대학 학생 단체 활동
신청방법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과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재단 규정 감면 항목 확인
- 해당 항목 증명 행정서류 제출
문의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031-995-4172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500016 |
서비스명 |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고양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
전화문의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
지원대상 |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
문의처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