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 새로운 소식 전해요!
오늘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르른 숲, 그 품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의 모든 것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등 다양한 분들에게 숲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맑은 공기, 울창한 숲, 그리고 다채로운 산림복지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국민의 행복을 짓다: 서비스 목적과 중요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는 단순히 숙박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넘어, 산림복지 진흥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숲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혜택의 문을 활짝 열다: 상시 신청 가능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본 혜택은 2025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언제든 숲의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기한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숲을 즐기세요. 지금 바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잊지 못할 숲에서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혜택: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폭넓은 지원 대상을 마련했습니다. 본 혜택을 통해 숲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 지역주민: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그리고 그 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된 모든 분들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숲에서 더욱 특별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할인, 그 이상의 가치: 지원 내용과 꼼꼼한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객실 이용요금 감면을 핵심 지원 내용으로 합니다.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비수기 주중:
- 장애인 (중증): 50%
- 장애인 (경증): 30%
- 지역주민: 30%
- 다자녀가정: 30%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50%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5급): 50%
- 국가보훈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7급): 50%
-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부상등급 1-2급): 50%
- 국가보훈대상자 (그 외): 30%
- 임산부: 30%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 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에는 감면율이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정됩니다.
숲으로 떠나는 설렘, 간편한 신청 방법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혜택을 누려보세요:
- 온라인 예약 사이트 가입: 먼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 예약 및 결제: 원하는 날짜와 시설을 선택하고,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 현장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 요청: 시설 이용 시,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서 제시하고 감면을 요청합니다 (후할인).
간단한 절차만으로 숲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구비 서류 안내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지역주민: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등 해당 증명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증빙 서류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숲에서의 힐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궁금증은 바로 해결하세요!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전화번호: 042-719-4161
전화 문의 외에도,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숲으로의 초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신청 및 시설 예약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하고, 숲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계획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URL을 확인해 주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 놓치지 마세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고, 숲이 주는 무한한 가치를 누리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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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복지총괄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 |
서비스명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
전화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1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지원대상 |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161 |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
정책목적 |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야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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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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