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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시행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교원 확충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농촌 환경 지키기
우리나라의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농민 지원: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
이 서비스를 통해 농민은 수거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지역별로 60원~200원/㎏으로 지급되며, 폐농약용기와 폐농약 봉지류는 각각 개당 100원과 80원으로 보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민의 수거 노력을 장려하고, 농촌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수거처 등록 및 수거량 확인
농민분들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수거처를 등록하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수거량이 전표 발행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거처 등록은 유선 문의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체계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며,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우리 모두의 책임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농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기관명
환경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정책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오늘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시행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농촌 환경 지키기
우리나라의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농민 지원: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
이 서비스를 통해 농민은 수거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지역별로 60원~200원/㎏으로 지급되며, 폐농약용기와 폐농약 봉지류는 각각 개당 100원과 80원으로 보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민의 수거 노력을 장려하고, 농촌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수거처 등록 및 수거량 확인
농민분들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수거처를 등록하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수거량이 전표 발행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거처 등록은 유선 문의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체계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며,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우리 모두의 책임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농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기관명 | 환경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
정책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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