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체육예술건강과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당뇨병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난치병과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찬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치료비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과 희망을 잇는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경상남도교육청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라면,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든든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치료비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약제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CT·MRI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식대 등
- 지원 기간: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신청 기간까지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 참조)
- 제외 대상: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비급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 기타 타 기관 지원 대상자
건강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원아 포함)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당뇨병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 기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안내일로부터 당해년도 신청 기간까지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 참조)
신청, 어렵지 않아요! 상세 안내
경상남도교육청의 든든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 지원 사업별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및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해당 학부모님께서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단, 지원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 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 (최종 진단서, 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해당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 서류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 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가 기재된 처방전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95
희망을 잃지 마세요!
경상남도교육청은 난치병과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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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5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신청방법 |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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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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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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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