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포항의료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질생계곤란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 실질생계곤란자(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사항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 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 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문의 사항은 포항의료원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500002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 |
서비스목적 |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