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의 금연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끊고 싶은 당신을 위한 희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
담배 연기에 갇힌 당신의 숨결,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낼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의 굳건한 금연 의지를 응원하며, 금연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소개합니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그리고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 혜택과 지원
금연을 결심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분들에게는 참여 기간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는 금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8~12주 동안의 집중 치료: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연 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지원: 금연 성공을 돕는 다양한 약물 및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3회 지원)
-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3회차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
단,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회 상담을 완료하거나,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은 금연을 간절히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연 치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이렇게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금연 치료 지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선 신청: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033-811-2090)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상담 후 신청하세요.
-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신청:
-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당신의 금연 성공을 응원합니다!
필요 서류,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분증 (본인 확인)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부서: 건강지원사업실
- 문의 전화: 033-736-3785
금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금연 여정을 시작하세요!
금연,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의 중요성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보건 의료 비용 증가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연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금연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흡연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연 성공은 개인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팁: 금연 성공 전략
금연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전략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성공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금연 결심 굳히기: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금연 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상상하며 동기를 부여하세요.
- 금연 계획 세우기: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세요. 금연 보조제나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금연 환경 조성: 담배, 라이터, 재떨이 등 흡연 관련 물품을 주변에서 치우고, 흡연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세요. 흡연 욕구가 느껴질 때는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흡연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 지속적인 관리: 금연 성공 후에도 흡연 욕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주변의 지지를 통해 금연을 유지하세요.
- 전문가의 도움: 의사, 금연 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금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금연치료 인센티브 사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의 금연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2항,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라면, 당신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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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료이용관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 |
서비스명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
서비스목적 | 의사의 금연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전화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5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
정책목적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s://www.nhis.or.kr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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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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