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서회복과에서 운영하는 난치병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을 위한 따뜻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의 불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한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손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난치병과 싸우는 유아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어떠한 질병이 난치병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처럼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생생한 혜택: 학습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특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적 기간 동안 총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교육 지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지원
- 난치병 학생의 특기 적성 및 진로 개발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 경비 (예·체능 과정에 한함)
-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체재비 지원:
- 도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지원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 희망의 문을 두드리는 간편하고 든든한 안내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및 메일 신청:
- 메일 주소: carejejuedu@korea.kr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구비 서류:
- 자세한 구비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064-710-0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서회복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
본 사업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화번호: 064-710-0603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교육청의 헌신과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생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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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서회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6 |
서비스명 | 난치병학생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
전화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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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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