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요양보험제도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고령 사회의 동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안내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장기요양인정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인정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각 등급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편안한 집에서 받는 다양한 서비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시설급여: 전문적인 요양 환경 제공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현금급여: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특별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원됩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인정 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욱 발전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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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서비스목적 |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온라인신청 | http://www.longtermcare.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창업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지원 금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무실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자금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