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복지재단가 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동작복지재단/02-822-1083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동작구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동작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실거주가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동작구 주민센터 방문
- 복지 플래너 상담
- 지원 추천
지원 추천을 받은 후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를 통해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시기는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되는 시점입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 계좌 입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 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 (필요 시)
문의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복지재단: 02-822-1083
등록일 | 20221104160804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4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작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계좌 입금 |
전화문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
지원대상 |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