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 걸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동작복지재단가 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동작복지재단/02-822-1083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동작구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동작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실거주가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동작구 주민센터 방문
- 복지 플래너 상담
- 지원 추천
지원 추천을 받은 후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를 통해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시기는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되는 시점입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 계좌 입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 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 (필요 시)
문의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복지재단: 02-822-1083
등록일
20221104160804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4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동작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계좌 입금
전화문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동작복지재단가 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동작복지재단/02-822-1083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동작구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동작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실거주가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동작구 주민센터 방문
- 복지 플래너 상담
- 지원 추천
지원 추천을 받은 후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를 통해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시기는 동작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되는 시점입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 계좌 입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 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 (필요 시)
문의처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복지재단: 02-822-1083
등록일 | 20221104160804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4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작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전화문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
지원대상 |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