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함께해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아동을 위한 필수적 지원
장애 아동과 가족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 기능, 행동을 향상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소속된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범위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 범위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의 특정 요구에 맞게 맞춤화됩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담당 기관을 안내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경감하는지 강조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어 가족의 재정적 고민을 줄입니다.
시행 기관 및 문의처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문의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미래를 위한 투자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 아동의 미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서비스명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목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정책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아동을 위한 필수적 지원
장애 아동과 가족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 기능, 행동을 향상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소속된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범위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 범위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의 특정 요구에 맞게 맞춤화됩니다.
지원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담당 기관을 안내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경감하는지 강조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어 가족의 재정적 고민을 줄입니다.
시행 기관 및 문의처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문의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미래를 위한 투자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 아동의 미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
서비스명 | 발달재활서비스 |
서비스목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소득기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정책목적 |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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