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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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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총 90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90%를 지원(최대 기준금액 한도 내)
- 내구연한: 0.5~6년
- 지급 주기: 내구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한도
신청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합니다.
-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 청구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급여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온라인신청
http://medicare.nhis.or.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총 90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90%를 지원(최대 기준금액 한도 내)
- 내구연한: 0.5~6년
- 지급 주기: 내구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한도
신청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합니다.
-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 청구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급여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서비스명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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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