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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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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자격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 🔹 청년 주거 지원금
    • 🔹 구직 청년 지원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통해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환아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서비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모자보건법,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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