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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분만취약지 지원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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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및 선정 절차
  • 획기적인 변화: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역할
  • 보건복지부의 헌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산모 지원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 신생아 양육 지원금
    •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공의료과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인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진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산전 산후 진료, 분만 관리,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 1차년도: 시설 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운영비 5억원

신청 및 선정 절차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역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산모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분만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산부인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산모의 건강 및 안녕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산전 산후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분만 관련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헌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산모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산모 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지원
서비스목적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이번 글이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보건·의료 Tags:분만 이송체계,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 산부인과, 산전 산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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