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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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 의원 또는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제외)
- 출산한 지 3년 이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 시 지원되는 금액은 25만 원이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합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1부)
- 신분증 사본
이용 및 주의사항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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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
서비스명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지원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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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