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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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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1인 기준으로 89만 1378원에서 6인 기준으로 304만 7348원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중요성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융자)
구비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1인 기준으로 89만 1378원에서 6인 기준으로 304만 7348원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중요성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융자) |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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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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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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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