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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급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보조기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절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사전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지원이 적합한 경우 지원이 결정되며, 장애인은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서비스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급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보조기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절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사전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지원이 적합한 경우 지원이 결정되며, 장애인은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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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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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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