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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학습 콘텐츠 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등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 신청은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신청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서비스명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서비스목적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정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http://medicare.nhis.or.kr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등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 신청은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신청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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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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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