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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검사비 지원과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환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7만 원입니다.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19세 미만의 환아를 대상으로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수식이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이 포함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치료에 직접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환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지원 범위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에 한하며, 환아관리는 특수식이 지원,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지원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e-health.go.kr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서비스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책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검사비 지원과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환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7만 원입니다.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19세 미만의 환아를 대상으로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수식이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이 포함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치료에 직접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환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지원 범위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검사에 한하며, 환아관리는 특수식이 지원,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지원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e-health.go.kr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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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서비스명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