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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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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기초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입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통보서 수령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또는 보건소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서비스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책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기초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입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통보서 수령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또는 보건소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
서비스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
정책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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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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