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공공의료과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에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 소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대상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인 건강한 삶의 질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이러한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수술: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자녀의 외래 진료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1회당 50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공공의료과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에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 소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대상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인 건강한 삶의 질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이러한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수술: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자녀의 외래 진료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1회당 50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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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서비스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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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