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입니다.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사상자: 국가적 감사와 지원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는 분들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선정되는 기준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야 합니다.
- 구조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유족 및 부상자 보상금
- 장제 급여
- 의료 보호
- 교육 보호
- 국공립 시설 이용 혜택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도에서 검토 후 복지부로 제출합니다.
- 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구조 행위 입증 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 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 입증 자료
국가의 감사와 헌신
의사상자 지원制度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고귀한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용기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며, 우리 모두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통해 국가는 이러한 영웅적인 분들을 기리며,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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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