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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입니다.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사상자: 국가적 감사와 지원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는 분들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선정되는 기준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야 합니다.
- 구조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유족 및 부상자 보상금
- 장제 급여
- 의료 보호
- 교육 보호
- 국공립 시설 이용 혜택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도에서 검토 후 복지부로 제출합니다.
- 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구조 행위 입증 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 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 입증 자료
국가의 감사와 헌신
의사상자 지원制度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고귀한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용기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며, 우리 모두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통해 국가는 이러한 영웅적인 분들을 기리며,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회서비스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서비스명
의사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입니다.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사상자: 국가적 감사와 지원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는 분들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선정되는 기준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야 합니다.
- 구조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유족 및 부상자 보상금
- 장제 급여
- 의료 보호
- 교육 보호
- 국공립 시설 이용 혜택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도에서 검토 후 복지부로 제출합니다.
- 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구조 행위 입증 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 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 입증 자료
국가의 감사와 헌신
의사상자 지원制度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고귀한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지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용기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며, 우리 모두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통해 국가는 이러한 영웅적인 분들을 기리며,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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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