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의 삶 향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가 장애인인 경우, 기존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부터 보행차까지: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엄선되었습니다. 42가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구, 청각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자립성을 부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쉽게 접근 가능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간편하고 쉽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장애인의 기본 정보와 장애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송되며, 신청자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장애인은 지정된 장애인 보조기구 공급업체에서 보조기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전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존엄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42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의 삶 향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가 장애인인 경우, 기존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부터 보행차까지: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엄선되었습니다. 42가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구, 청각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자립성을 부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쉽게 접근 가능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간편하고 쉽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장애인의 기본 정보와 장애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송되며, 신청자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장애인은 지정된 장애인 보조기구 공급업체에서 보조기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전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존엄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42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지원대상 |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