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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활약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등록장애인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등록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활약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등록장애인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등록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
서비스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 조사 결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